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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의 발의 유아교육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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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의가 대선공약의 일환으로 의원입법, 국회에 제출한 유아교육법(안)을 둘러싸고 여성계가 이견을 표출하고 있다.

국민회의 김원길 의원외 69명 의원발의로 국회에 상정된 유아교육법(안)은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개편, 3~5세아는 '유아학교'에서 흡수하고 보육시설인 '어린이집'은 0~2세 탁아만전담하는 방안이다.

경북여협 (회장 채옥주)은 입법 추진중인 유아교육법이 다양한 유아교육을 원하는 아동과학부모의 선택권을 배제하고 급증하는 보육수요를 무시하는 것이라는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유아교육법안이 제정되면 지난 3년간 보육사업 확충으로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투자한보육시설이 경영난으로 문을 닫아야할 형편에 놓이고, 3~5세아의 공교육화를 실현하자면 또다시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이 미흡하면 결국 학부모가부담해야한다"고 경북여협 채옥주회장은 지적했다.

한편 한국여성단체연합도 유아교육의 공교육화가 시설중심의 국가지원체계가 아닌 아동이어느 시설을 이용하든 비용을 보조하는 아동지원방식으로 전환돼야한다고 주장했다.정부는 그동안 보육사업 확충 3개년 계획에 따라 1조3천억원을 투·융자, 전국1만5천개의시설에서 52만1천명을 보육하고 있다.

〈崔美和기자〉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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