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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판례-"학교전횡 대항 투쟁교수 해임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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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가 삭발단식농성, 학생들의 수업거부 종용 등 격렬한 방식으로대학의 조치에 반대했더라도 학교측의 전횡에 대항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해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나왔다.

서울고법 특별12부(재판장 홍일표 부장판사)는 3일 지난 96년 대구계명대 학내분규와 관련해 해임된 전계명대 교수 양모씨가 교육부를 상대로 낸 징계재심처분 취소소송에서 이같이판시, "교육부의 해임 징계 재심결정을 취소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학총장 신모씨 부자의 전횡에 대항한 교수협의회의 총장 퇴진운동과정에서 양씨가 격렬한 방식을 사용한 점은 인정되나 신씨 부자의 불법적인 이사회 장악및 30여년간의 총장직 차지 등 전횡을 알리기 위한 것이었던 만큼 위법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양씨는 지난 96년 5월 발생한 학내분규사태 당시 전·현직 총장 신씨 부자의 전횡에 대항,교수협의회의 총장 퇴진운동을 주도하다 12월 총장에 대한 성실의무 위반, 학생들의 수업거부 종용, 조교 성희롱 등의 이유로 파면된뒤 교육부 재심에서도'해임'으로만 변경결정 되자 소송을 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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