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바뀐 예금자보호법 문답풀이

정부는 은행과 예금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기 위해 오는 2000년말까지 보호대상이되는 예금의 기준금액을 2천만원으로 정했다. 8월1일 이후 새로 가입하거나 입금되는 예금은 2천만원이 넘을 경우 2000년말까지 원금만 보장하고 2000만원 이하는 원리금을 모두 보장하되 이자는 당초 약정이자에 상관없이 정기예금 평균금리만큼의 액수만 지급한다는 것이다. 바뀐 예금자보호제도의 내용을 알아본다.

-8월이후에 새로 은행계좌를 개설, 3천만원을 본·지점에 나눠 새로 예치했다. 내년에 은행이 파산하면 어떻게 되나.

▲8월1일이후 신규 예금은 1인당 예금액이 금융기관 본·지점을 합해 2천만원 이상이면2000년말까지 원금만 보장받는다. 따라서 3천만원은 돌려받을 수 있다.

-A은행에 7월31일 이전에 2천5백만원을 예금하고 8월1일 이후 5백만원을 다시 예치했다.은행 파산시 보장 범위는.

▲7월31일 이전에 예금한 2천5백만원은 원리금 전액을 보장받는다. 그러나 파산시점에 이미2천만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8월1일 이후 예치한 5백만원은 원금만 보장받고 이자는 떼이게된다.

-8월1일 이후 1천9백만원을 새로 예금했다. 1년 뒤에 은행이 파산했는데 그때까지 이자가 3백만원이다. 어디까지 보장받나.

▲원금은 2천만원 미만이지만 이자를 합해 2천만원이 초과한다. 따라서 원금 1천9백만원은전액 보호되지만 이자는 원리금합계 2천만원 초과부분 2백만원은 손해를 보아야 한다.-8월1일 이후 1천만원을 고금리 금융상품에 가입했다. 1년 뒤에 해당금융기관이 파산했는데이때까지 이자가 5백만원이 붙었다. 보장범위는.

▲원리금을 합해 2천만원이 넘지 않으면 원금과 이자를 보장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자는시중은행 정기예금 평균금리 수준만 지급한다. 따라서 원금 1천만원은 전액보장받고 이때정기예금평균금리가 연 10%라면 이자는 5백만원 가운데 1백만원만 지급받을 수 있다.-올 1월에 3년짜리 정기적금에 가입, 매달 1백만원씩 불입하고 있다. 8월 이후 불입분은 이자를 보장받지 못하나.

▲아니다. 정기적금은 애초에 약정한 금액이 전액보장된다. 따라서 8월 이후에 불입한 금액도 원금과 이자를 전액 보장받는다. 그러나 2001년 이후 적립분은 보장받지 못한다.-한 은행에 1천만원씩 5개의 계좌를 갖고 있다. 은행 파산시 보장범위는.

▲금융기관 본·지점을 합해 1인당 2천만원 미만의 예금에 대해서만 원리금을 보장한다. 따라서 총예금액이 5천만원이므로 이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즉 원금 5천만원만 보장된다.-5천만원을 종금사와 은행, 증권사 등에 1천만원씩 분산예치해놓았다면.

▲해당 금융기관이 모두 파산하더라도 각 금융기관별로 원금 1천만원과 정기예금 금리수준의 이자를 보장받는다.

-2000년 이후의 예금보호제도는 어떻게 되나.

▲이번에 바뀐 예금자보호제도는 오는 2000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따라서 2001년부터는 부분보장제도로 돌아가 원리금 기준 1인당 2천만원까지만 정부가 지급을 보장한다.〈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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