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식품접객업소 심야영업규제폐지 각계반응-유흥업소

파라오(황금호텔 옆) 룸살롱 사장 오모씨는 최근들어 불황에 시달리고 있는 유흥업소의 입장에서는 크게 환영할 일 이라며 그동안 다수의 업소들이 당국의 단속을 피해 음성적인 심야영업을 하는 바람에 부작용이 적지 않았다 고 말했다.

꽃동네살롱(대현동) 사장 이모씨(35·여)는 대형업소나 경찰 및 공무원들과 뒷거래를 하는업소들은 삐끼들 까지 내보내 손님을 유인하는 등 버젓이 심야영업을 해왔다 며 심야영업규제는 사실상 '돈 없고 빽 없는' 업주들에게만 적용되는 제도였다 고 형평성문제를 제기.이씨는 또 심야영업 규제가 철폐되면 영업에도 도움이 되고 뒷거래도 자연스럽게 없어져업계 환경이 크게 정화될 것 이라고 주장했다.

경북대 앞 ㄷ호프 주인은 청소년보호연령이 내년 부터 기존의 만20세 미만에서 만19세 미만으로 조정된 것에 대해 그동안 대학 신입생의 경우엔 술을 팔아도되는지에 대해 혼란이 많았다 며 이번 조처로 이와 같은 애로는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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