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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투자자 한국 채권매매도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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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하반기부터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 유학생은 근로소득세 면세점이 연간 2만달러, 산업연수생.연예인.운동선수는 각각 1만달러로 확대된다.

또 일본 투자자들이 한국내에서 비상장주식과 채권의 매매로 벌어들인 소득도 양도소득세가면제돼 일본인의 국내 주식.채권 투자가 크게 활성화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이달초 일본 도쿄에서 제3차 한.일 조세조약 개정협상을 갖고 이같이 최종 합의했다고 7일 발표했다.

이번 협상에서 양국은 현재 한국내 상장주식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는 매매차익 비과세를비상장주식 및 채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그러나 총자산의 50% 이상이 부동산인 회사 주식과 국내기업 주식을 25% 이상 보유한 일본 대주주가 주식을 파는 경우 경영권 양도로 간주, 세금을 매기기로 했다.

또 현재 12%인 배당소득 제한세율도 국제적인 관행에 따라 25% 이상 투자지분 소유자에대해서는 5%로 낮추기로 했다. 다만 이에 따른 세수부족 문제를 고려, 오는 2003년말까지한시적으로 10%를 적용하기로 했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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