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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체류 보안법 위반 인사 과거반성땐 사법처리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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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찬(李鍾贊)안기부장은 8일"방북 등과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귀국하지 못하고 해외에 체류중인 인사들이 과거 행적을 반성하고 국민앞에 사과하면 국민화합차원에서 실정법적용을 유보하고 사법처리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부장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관훈클럽초청 조찬간담회에 참석해 "국민의 정부 출범과 더불어 대북정책도 화해·협력을 지향하는 마당에 해외교포 정책에서과거의 관행을 답습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부장은 또 "대공수사 과정에서 변호인 접견권과 가족면회 등 적법절차를 이행하고 철야신문 등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수사방식을 지양하겠다"면서 "인권침해 시비의 빌미가 되었던국가보안법상의 찬양고무죄의 적용을 최소화하고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검·경에 수사를이첩토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徐明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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