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해외체류 보안법 위반 인사 과거반성땐 사법처리면제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이종찬(李鍾贊)안기부장은 8일"방북 등과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귀국하지 못하고 해외에 체류중인 인사들이 과거 행적을 반성하고 국민앞에 사과하면 국민화합차원에서 실정법적용을 유보하고 사법처리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부장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관훈클럽초청 조찬간담회에 참석해 "국민의 정부 출범과 더불어 대북정책도 화해·협력을 지향하는 마당에 해외교포 정책에서과거의 관행을 답습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부장은 또 "대공수사 과정에서 변호인 접견권과 가족면회 등 적법절차를 이행하고 철야신문 등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수사방식을 지양하겠다"면서 "인권침해 시비의 빌미가 되었던국가보안법상의 찬양고무죄의 적용을 최소화하고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검·경에 수사를이첩토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徐明秀기자〉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공천 방식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으며,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공천이 시도되자 지역 정치권에서 '민주정당이...
구미 부동산 시장에서는 비산동 6-2 부지에 최고 46층 규모의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으며, 이는 현재 구...
서울중앙지법은 화장실에서 빨리 나오라는 동생을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으며, 동생은 퇴근 후 목욕 중 불평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 한국과 일본을 언급하며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군사 작전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며 파병 압박을 가했으나, 주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