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완도경찰서는 7일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6·4 지방선거에서 기권자표를 대신 투표한박문수씨(57·전남 완도군 노화읍 방서리)와 이를 방조한 완도군 노화읍 넙도출장소장 김옥렬씨(54) 등 3명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은 또 달아난 노 진씨(29·넙도출장소 일용직 공무원) 등 공무원 4명과 주민13명 등 모두 17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하고 박씨와 함께 표를 나눠 투표한 고모씨(50·전남 완도군 노화읍) 등 투표참관인 5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4일 전남 완도군 노화면 노화읍 넙도 제 5투표소에서 투표율을높이기 위해 기권자표 96표중 30표를 단독출마한 전남도지사 후보와 군수후보에게 각 15표씩 나눠 투표한 혐의다.
박씨는 또 고씨 등 참관인 5명에게 30표를 나눠준 뒤 2명 입후보한 도의원 후보에게 15표씩투표하도록 하고 3명 출마한 군의원 후보에게는 각 10표씩 나눠 투표하도록 했으며 김씨 등공무원들은 이들의 이같은 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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