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직종별로 상한선만 마련돼 있는 재취직훈련비의 산출방법을 바꿔 훈련시간, 기관,인원, 직종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장차 도입될 훈련비 산출방법은 조견표상 해당단가와 훈련시간, 훈련기관 가중치, 훈련인원을 곱한 것.
훈련기간은 3백50시간(3개월)이상 1백%, 1백17시간(1개월)이상 1백5%, 1백16시간 이하 1백10%로 구분하며 훈련인원은 4단계로 구분해 51명 이상 1백%, 36명 이상 1백11%, 21명 이상 1백23%, 20명 이하 1백35%로 배정할 계획이다.
훈련기관은 공공직업훈련기관을 기준(1.0)으로 할 경우 기술계학원 및 일하는 여성의 집 0.7,인정 및 사업장내 훈련기관 0.9, 교육훈련기관 1.2, 대학 및 전문대학 1.3이며, 훈련직종은 훈련가능한 모든 직종을 43개로 세분하고 있다.
한편 훈련기관이 기숙사를 제공할 경우 1일 3천원, 1식 2천5백60원을 지원하며, 점심식사만제공할 경우 1식 3천원을 인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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