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채무 다투다 흉기휘둘러

【고령】고령경찰서는 김국일씨(30.고령군 다산면 상곡리 금류아파트)를 상해혐의로 수배했다.

경찰에 의하면 김씨는 9일 낮12시30분쯤 다산면 평리리 시장다방에서 이마을 전모씨(35)와채무관계로 다투다 갖고 있던 흉기로 전씨의 손등을 3차례 찔러 중상을 입히고 달아났다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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