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오는 7월부터 법정관리나 화의를 인가받은 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금의 일부를 탕감받고 나머지는 일시에 갚을 경우 금융기관은 탕감분을 손비로 인정받고 기업은 탕감받은 부채액이 이익금에서 제외돼 양측 모두 법인세 부담이 줄어든다.
재정경제부는 10일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을 마련, 국무회의와 국회 의결을 거쳐 하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즉 A기업의 금융기관부채가 1조원이고 이 기업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4천억원을 탕감받고나머지 6천억원은 당장 갚을 경우 A기업은 4천억원의 이익을 본 것이지만 이를 이익금에서제외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법인세 부담도 줄어든다. 금융기관은 탕감해준 4천억원을 손비로 인정받게 돼 역시 법인세가 경감된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이달말로 끝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내년 6월말까지 1년간 연장,기업이 설비투자액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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