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안동지청 최득신 검사는 11일 밴형 지프를 승용차로 불법개조한 혐의로 자동차부품 판매업자 강동원씨(37·영주시 상줄동)와 자동차 경정비 업주 권기연씨(30·안동시 용상동) 등 2명을 구속했다. 검찰은 또 자동차 불법개조 업주를 차주에게 소개한 자동차영업사원 김모씨(32·안동시 태화동)와 지프 불법개조를 의뢰한 이모씨(40) 등 68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강씨 등은 지난 4월부터 2개월여 동안 안동, 영주 등지의 2인승 밴형 지프 소유자들로부터대당 50~60만원씩을 받고 화물칸에 의자를 설치해 주는 방법으로 모두 90여대를 승용차로불법 개조한 혐의다.
〈權東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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