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폐쇄된 대구종금의 부채를 떠안게 된 화성산업이 재정경제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등 종금사 강제 폐쇄 후유증이 빚어지고있다.
화성산업은 11일 서울행정법원에 지난 4월 대구종금의 채권과 채무를 가교종금사인 한아름종금에 이전한 재경부의 '계약이전 결정처분'이 부당하다며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화성산업에 따르면 대구종금이 지난해말 유동성 부족으로 예금 지급 불능상태에 빠지자 지난해 12월14일 화성산업이 연대보증을 서는 조건으로 대구종금이 신용관리기금으로부터 5백2억원을 대출받았다는 것.
대구종금이 5백2억원을 갚지 못할 경우 화성산업이 대신 변제하고 대구종금으로부터 받은대출금 6백90억원을 상계한다는 조건이었다.
그러나 대구종금이 폐쇄되자 가교종금사인 한아름종금은 화성산업에 대한 대출채권 6백90억원은 인수하면서도 대구종금이 신용관리기금으로부터 대출받은 5백2억원의 채무는 인수하지않기로 결정했다.
화성산업은 이로인해 대출금과 연대보증을 상계하지 못하고 5백2억원을 떠안게 된 것은 잘못이라며 재경부를 상대로 계약이전처분결정 무효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화성산업 관계자는 "재경부의 처분이 상법과 달리 담보부 채무의 범위·내용을 모호하게 규정해 계약을 이전한 만큼 승소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金海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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