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누적 체납세를 거둬들이기 위해 노상주차장과 이면도로 주차차량에 대한 야간단속까지 실시하고 있으나 개인정보보호법으로 고액체납자및 상습체납자에 대한 공개납세독촉이불가능,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있다. 이에따라 일선구청 체납액담당 공무원들은 상습체납자에대해서는 금융자산 압류등 방법뿐 아니라 모든 민원인에 대해 지방세 완납을 먼저 확인하는등 체납세 정리를 위해서는 강력한 방법이 동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시는 6·7월 두달을 체납세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이기간동안 구·군청과 합동으로기동체납처분반까지 편성해 동산과 채권(봉급), 무체재산권(전화가입권)압류를 통한 납세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이와함께 주차장에서 야간단속을 통해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을 떼내는 한편 사업인·허가시 지방세 완납여부를 산하 전구청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고액체납자는 간부공무원이 책임관리하고 상습체납자는 전국은행연합회에 통보해 시중은행에 신용불량자로 등록키로 했다. 그러나 구청마다 체납으로 떼어놓은 차량번호판이 수백개씩 되고 있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있다.
달서구청의 한 직원은 "체납차량중 상당수가 5년이상 장기체납하는등 IMF의 영향으로 체납액정리가 갈수록 어려워진데도 상습체납자 공개를 법으로 금지하고있다"며 "체납자에 대한추적관리와 금융자산 조회및 압류와 함께 사업인·허가뿐 아니라 모든 민원에 지방세 완납여부 확인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4월말현재 대구시의 체납액은 주민세 3백12억원, 취득세 2백46억원, 자동차세 1백84억원, 면허세 48억원등 9백55억원이다.
〈李敬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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