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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교육위원 선거법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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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과 교육위원 선출규정이 바뀌어 선거인단을 상대로 한 소견발표회 등 선거관련 업무가 크게 늘었으나 인력이 달리는 교육위원회 의사국에 선거 업무를 맡겨 효과적인 선거관리에 의문을 표하는 지적이 많다.

특히 교육감이 임명해 교육위원을 보좌하는 의사국 직원이 선거업무를 전담하는데 대한 관권 시비 우려도 적지않다.

대구시및 경북도 교위 의사국 직원들은 오는 8월1~21일 사이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거를 치르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출 등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이 입법 예고되자 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종전 시·도의원과 교육위원이 각각 선출하던 교육위원과 교육감을 학교운영위원과 교원대표로 구성된 선거인단(대구 3백67명, 경북 1천1백35명)에서 뽑도록 하면서 소견발표회, 홍보물 배포 등 업무량이 2,3배 이상 늘었으나 인력은 그대로라는 것.

시·도교위 관계자들은 "개정 선거 규정 및 시행규칙에 허점이 너무 많다"며 "선거업무를선거관리위원회가 맡든지 경찰·지역인사 등 각계로 구성된 선거전담반에 넘기는 등 보완책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교육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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