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51단독 이영구판사는 17일 기아자동차 법정관리인 유종렬씨가 노조 파업으로조업 손실을 입었다며 기아자동차 노조를 상대로 낸 임금및 퇴직금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
유씨가 신청한 가압류 대상은 노조 간부 75명의 임금, 퇴직금과 노동조합비등 98억원으로가압류 신청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조만간 노조측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유씨는 신청서에서 "지난 4월 15일부터 23일까지 노조가 주도한 파업은 명백한 불법행위로이로 인해 자동차 9천여대의 생산이 차질을 빚는등 6백여억원의 매출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기아자동차 노조원들은 지난 4월 기아의 법정관리가 개시되고 유씨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자제3자 인수저지등을 주장하며 파업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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