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28일자로 실직한 사람들도 1년동안 직장의료보험 임의가입자로 남아 보험료 50%를감면받을 수 있다.
지난달 30일 공포된 의료보험법 개정안은 6월이후 퇴직자는 14일이내, 3월1일 이후 퇴직자는 6월 한달동안 해당 직장의료보험조합에 임의가입신청을 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의료보험연합회 대구지부는 "2월28일자로 정리해고된 경우도 직장의료보험 피보험 자격은 그 다음날인 3월1일부터 상실하기 때문에 수혜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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