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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行政)부서의 관장업무가 중복돼 혼란을 가중시키고 효율성을 되레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나온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가령 산림보호를 위한 '입산통제'만 하더라도 관련법규가 많은데다 산림청.농림부.내부무.건교부가 각각 관장하고 있어 여간 헷갈리지 않는다는얘기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7일 시중에 유통되는 컵라면 용기에 내분비계장애물질(환경호르몬)인 스티렌다이머나 스티렌트리머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발표하자 환경부가 즉각 『단한번의 실험결과를 믿을 수 없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일본에서는 컵라면 용기서 환경호르몬이 검출됐다고 보고된 만큼 환경부와 '식약청'의 엇갈리는 반응은 국민 신뢰감만 떨어뜨리는게 아닐는지. 이런 와중에 20일쯤 대통령 재가가 나는대로 발효예정인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적용이 시작되면 희한한 일이 한두가지가 아닐듯 하다. 이 법은 축산물과 축산물 가공식품의 위생관리를 식약청에서 농림부로 이관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다.이결과 정육점이나 우유대리점까지는 농림부에서 맡고 그 뒤 유통은 식약청에서 위생관리를맡도록 하고 있다는 것. 만두를 먹고 식중독이 일어날 경우 만두속의 돼지고기 때문이라축산물 관장부서인 농림부에 책임이 있고 만두껍질때문이라면 식약청 책임사항이 된다. 그런가하면 냉동고 속의 아이스크림은 농림부 소관이고 아이스캔디등 빙과류는 식약청 소관사항이라니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해야할 이유가 무엇인지. 혹시 지금까지 그랬듯이 부처이기주의(利己主義)에 따라 칼자루는 한가지라도 챙겨놓고 보자는 발상에서 비롯된 악습때문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복잡다단한 법규를 간단명료하게 정비, 국민들이 지키기 쉽게 하는것도 국난극복의 첩경임을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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