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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洪信의원 불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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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공안1부(홍경식부장검사)는 22일 한나라당 김홍신(金洪信)의원에 대해 '공업용 미싱' 등을 운운하며 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관련해 발언한 부분을 형법상 모욕 혐의로, 임창렬(林昌烈)경기지사 당선자 관련 발언에 대해 공직선거및 선거부정 방지법(후보자 비방)위반및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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