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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업무 퀵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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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민원인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민원서류 접수 후 1~3일 이내에 결과를 알려주는 '민원업무 퀵서비스'를 23일부터 실시하기 시작했다.

또 공사현장 집단민원 발생 때 담당자가 현장을 방문해 처리토록 하며, 보상 관련 민원일경우 평가사를 대동해 보상가 산정에 대한 민원인의 궁금증을 풀어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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