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학년도 대학입시에서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소재 사립 75개대(수도권 대학 지방캠퍼스 7개 포함)가 정원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된다.
또 수도권 대학과 국·공립대는 대학별 총정원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모집단위 신·증설및 폐지, 통폐합 등을 통해 모집단위별 정원조정을 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99학년도 대학정원 조정지침을 확정, 발표했다.
지침에 따르면 전국 1백56개 4년제 대학(교육대·산업대 제외)중 지방소재 사립68개대와 연세대 원주캠퍼스 등 수도권 대학 지방캠퍼스 7개 등 모든 지방 사립대가 정원을 자율적으로정할 수 있도록 했다.
98학년도에는 교원 및 교사확보율 각각 50% 이상인 수도권 35개대의 야간정원과 지방소재대학 41개대(수도권 대학 지방캠퍼스 5개 포함)의 정원이 자율화 됐었다.
교육부는 지방 사립대 정원자율화와 관련, 최소한의 교육여건 확보를 위해 교원 및 교사확보율이 각각 50% 이상 되는 선에서 정원을 책정토록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대학의 경우 정원감축 요구와 함께 재정지원에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이에따라 지방대학의 교육여건을 감안할 때 정원을 늘릴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대학은 작년도 수준인 40여개대 정도에 머물 전망이다.


































댓글 많은 뉴스
민주당 '선관위 독립' 타령, 대수술 골든타임 놓쳤다
홍준표, 검찰개혁 직격…"경찰 만능시대·범죄자 천국 우려"
가변축 화물차, 내년부터 1년마다 분해점검 받는다
전국 최초 10선 이재갑 의원 민주당 입당
"투표용지 부족할 때 어딨었나?"…6·3 당일, 중앙선관위 비상임위원 전원 출입 기록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