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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사대 정원 완전자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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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본격 경쟁

99학년도 대학입시에서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소재 사립 75개대(수도권 대학 지방캠퍼스 7개 포함)가 정원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된다.

또 수도권 대학과 국·공립대는 대학별 총정원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모집단위 신·증설및 폐지, 통폐합 등을 통해 모집단위별 정원조정을 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99학년도 대학정원 조정지침을 확정, 발표했다.

지침에 따르면 전국 1백56개 4년제 대학(교육대·산업대 제외)중 지방소재 사립68개대와 연세대 원주캠퍼스 등 수도권 대학 지방캠퍼스 7개 등 모든 지방 사립대가 정원을 자율적으로정할 수 있도록 했다.

98학년도에는 교원 및 교사확보율 각각 50% 이상인 수도권 35개대의 야간정원과 지방소재대학 41개대(수도권 대학 지방캠퍼스 5개 포함)의 정원이 자율화 됐었다.

교육부는 지방 사립대 정원자율화와 관련, 최소한의 교육여건 확보를 위해 교원 및 교사확보율이 각각 50% 이상 되는 선에서 정원을 책정토록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대학의 경우 정원감축 요구와 함께 재정지원에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이에따라 지방대학의 교육여건을 감안할 때 정원을 늘릴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대학은 작년도 수준인 40여개대 정도에 머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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