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복 2차로서 무리한 추월 대형사고 불러
지난 3월말 중앙고속도로 군위톨게이트부근에서 안동방향으로 달리던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무리한 추월을 시도하다 3중 추돌사고가 일어났다. 이 사고로 중상 1명,경상 2명의 인명피해 및 물적피해가 발생했다. 승용차가 앞지르기(추월)금지 구간에서 중앙선을 침범, 다른차량을 앞서려다 사고가 났던 것.
이처럼 중앙선 침범은 대형사고로 이어진다. 운전자의 잘못된 판단은 엄청난 사고로 연결된다. 중앙고속도로는 왕복 2차로 고속도로로 일부구간에서 앞지르기를 할 수 있도록 앞지르기 가능 구간이 설정돼 있다. 앞지르기를 할 때는 반대차로의 차량을 철저히 확인한 후 앞지르기 가능여부를 판단, 신속하게 해야 한다. 이때 왕복 2차로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는일반 4차로 도로의 추월보다 2~3배의 안전거리가 요구된다. 오르막 구간은 등반 차로가 설치돼 있으므로 이를 이용하는것이 가장 안전하고 편안한 앞지르기가 가능하다. 참고로 중앙고속도로 4차로 확장공사는 2000년 5월쯤 완공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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