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 7월부터 드링크류 등 단순의약품은 슈퍼마켓이나 일반 소매점 등에서도 판매할수 있도록 올 하반기중 약사법 개정과 대상 품목 선정을 끝내기로 했다.
또 실제 판매가격보다 높게 표시돼 소비자들이 싸게 구입하는 것으로 착각하게 만들어온 공장도가격표시제와 권장소비자가격표시제도도 올 하반기부터 각각 폐지하기로 했다.정부는 24일 정덕구(鄭德龜) 재정경제부차관 주재로 물가대책차관회의를 열고 의약분업이시행되는 내년 7월부터 단순의약품의 약국외 판매를 허용하는 한편 이에 앞서 내년 1월부터는 거래단계별로 판매가격 하한선을 두고 있는 의약품 표준소매가격제도를 폐지, 판매자가판매가격을 직접 정하는 새로운 가격표시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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