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양종모.검사 이흥락)는 25일 아파트 건축허가와 관련, 1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정재균영천시장(59)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검찰에 따르면 정시장은 96년 4월 상수도 시설 용량 부족등 40여개 항목의 문제점이 지적돼영천시 건축위원회가 '재심의'결정을 내린 영천시 금호동 (주)윤성의 신도시아파트 건축허가를 내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해 5월 영천시민회관 화장실앞에서 모 상호신용금고 대표박모씨(63)로부터 편지봉투에 든 10만원권 자기앞수표 1백매를 받은 혐의다.
검찰 수사 결과 정시장은 영천시 건축위원회의 '조건부 승인'결의를 거쳐 97년 4월 최종허가를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정시장은 또 최종허가를 내주면서 상수도 시설 부족문제에 대해 9억원의 상수도 시설 분담금으로 대납토록 하고 97년 6월부터 지급기일을 6차례에 걸쳐 연기해주는등 특혜를 베풀다지난 2월 (주)윤성의 부도로 분담금을 받지 못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鄭昌龍기자〉


































댓글 많은 뉴스
홍준표, 검찰개혁 직격…"경찰 만능시대·범죄자 천국 우려"
민주당 '선관위 독립' 타령, 대수술 골든타임 놓쳤다
가변축 화물차, 내년부터 1년마다 분해점검 받는다
"투표용지 부족할 때 어딨었나?"…6·3 당일, 중앙선관위 비상임위원 전원 출입 기록 없어
李대통령 "여당은 냉철한 균형 감각에 의한 실행에 집중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