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부산 서부경찰서는 26일 간질환을 앓고 있는 부산대병원 의사가 입영기피를 위해같은 병원 의사 2명과 짜고 입원 환자의 간조직을 떼내 자신의 것인양 병리조직검사를 받은사실이 뒤늦게 밝혀짐에 따라 병원관계자 등을 상대로 수사에 나섰다.
부산대병원 이비인후과 레지던트 4년차 이모씨(29)는 지난해 9월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받기위해 본인이 직접 간조직 검사를 받지 않고 내과 2년차 전모(27), 진단방사선과 3년차 김모씨(28)의 협조로 입원환자 조모씨(22.울산시 남구 신정4동)의 간조직 일부를 떼내 자신의 간조직인 것처럼 해부병리과로 조직검사를 의뢰, 지난해 9월30일 활동성간염으로 판정받았다.병원측은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지난해 12월 교육위원회를 열어 '범죄를 위한 준비행위'로 규정짓고 이씨에게 정직 1월, 전씨와 김씨에게 각각 감봉 1월의 징계를 의결했으며 이씨는 지난 2월 군에 입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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