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소유자의 편의를 위해 7월 1일부터 자동차검사기간이 일부 연장된다.
비사업용승용 및 피견인자동차는 차령 10년 미만인 자동차 경우 종전 최초의 검사유효기간은 3년, 이후에는 2년마다에서 최초의 검사유효기간은 4년, 이후에는 2년마다로 변경된다.참고로 기존 등록된 자동차 중 최초검사유효기간이 98년 7월 1일 이후인 자동차는 3년에서4년으로 자동연장된다. 사업용승용자동차는 검사유효기간이 1년에서 최초의 검사유효기간은2년, 이후에는 1년마다로 바뀌고 기존 등록된 자동차 중 최초검사유효기간이 98년 7월 1일이후인 자동차는 1년에서 2년으로 자동연장된다.

































댓글 많은 뉴스
정부 느닷없는 농지 전수조사…농촌 들쑤시는 '경자유전'의 칼날
"스타벅스 가야지" 외쳤던 배재고 학생 2명, 결국 중징계
호남서 백지화된 댐 6곳 용수량 69만t… 반도체 클러스터 필요량 넘는다
"부동산도 주식도 잘못했다"…국민 절반 이상, 정부 경제정책 '부정'
[단독] 김영수 "국방부 청문준비단, 안규백 탈영 알고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