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신호등-다음달부터 비사업용 승용차등 검사기간 일부 연장

자동차 소유자의 편의를 위해 7월 1일부터 자동차검사기간이 일부 연장된다.

비사업용승용 및 피견인자동차는 차령 10년 미만인 자동차 경우 종전 최초의 검사유효기간은 3년, 이후에는 2년마다에서 최초의 검사유효기간은 4년, 이후에는 2년마다로 변경된다.참고로 기존 등록된 자동차 중 최초검사유효기간이 98년 7월 1일 이후인 자동차는 3년에서4년으로 자동연장된다. 사업용승용자동차는 검사유효기간이 1년에서 최초의 검사유효기간은2년, 이후에는 1년마다로 바뀌고 기존 등록된 자동차 중 최초검사유효기간이 98년 7월 1일이후인 자동차는 1년에서 2년으로 자동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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