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을 받고있는 농업법인들의 절반이상이 비농업인 등 무자격자를 조합원으로 가입시키고 보조금 등 정부지원금을 사업실적보다 과다 지원받거나 융자금을 이용, 돈놀이를 하는등 불법적으로 운용되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지난 4월 농협중앙회 경북과 충남지부 및 관련 시·군의 정부지원 농업법인을 감사한 결과 4백39개 중 55.8%인 2백45개 법인에서 이같은 문제점이 적발됐다.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르면 축산단지조성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구미시의 모 영농조합법인은 기반조성 사업의 실제 시공비가 4억9천여만원에 불과한데도 8억 3백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었다며 실제 공사비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2억2천2백10만원의 융자금을 과다 지원받는등 모두 8억9천8백여만원의 보조금과 융자금을 부당 지원받은 것으로 드러났다.또 경북 영천시 모 영농조합법인은 한우고기 전문판매점 사업명목으로 정부로부터 1억4천여만원을 지원받은 뒤 이중 7천만원을 연리 5%의 이자로 제3자에게 빌려준 뒤 정육점을 개설, 운영토록 하고, 나머지 7천만원은 연리 11.5%의 금융상품에 예탁해 이자수익을 올리고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徐明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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