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퇴출銀 인수방해 주동자 사법처리

대검 공안부(진형구 검사장)는 30일 퇴출대상 은행 직원들의 집단반발과 관련, 출근거부와전산망 비밀번호 변경 등의 집단행동을 통해 정상적인 업무 인수인계를 계속 방해할 경우핵심 주동자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사법처리키로 했다.

검찰은 또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퇴출은행 직원들의 영업장 점거와 기물파손 등의 폭력행위가 발생할 경우 즉각 공권력을 투입, 엄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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