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연합】폴라 존스 성희롱 사건을 담당해온 미연방지법의 수잔 라이트 웨버 판사는30일 이번 사건의 증언기록 및 문건을 대부분 공개토록 명령했다.
웨버 판사는 그동안 성희롱사건에 관한 증언내용 등을 일체 공개하지 못하도록 금지한 함구령을 해제하면서 사건 당사자의 이의제기 등을 위해 10일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관련자료를공개토록 했다.
웨버 판사는 특히 클린턴 대통령이 이번 민사소송에서 피고인 자격으로 증언한 기록도 공개대상 자료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과 관련, 클린턴 대통령이 존스는 물론 최근 수사중인 전백악관 시용직원 모니카 르윈스키(24)와의 성추문에 대해 증언한 내용이 공개될 예정이나 백악관은 그동안 이같은 자료가 공개될 경우 부적절하게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영구적으로 공개해선안된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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