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민사부(부장판사 김창종)는 30일 지난해 7월 달성군 화원읍 천내리 잠수교상에서 폭우로 불어난 물구경을 하다 아들(당시 2세)을 잃은 이모씨 가족이 달성군을 상대로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달성군은 이씨 가족에게 위자료와 장례비등 5천4백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 당시 교량 한쪽 난간은 없고 반대편도 가장다리 일부가 떨어진상태인데도 경고표지판이 없고 통행못하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난간수리도 않는등 관리하자로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달성군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鄭昌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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