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부경찰서는 2일 채권자에게 자신의 공장 소유권을 넘긴 뒤 공장을 임대운영하면서이곳에서 만든 제품을 빼돌린 양태술씨(46.경산시 계양동)에 대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양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이 경영하던 경산시 정평동 ㅌ산업의 소유권을 채권자 오모씨(49)에게 이전한 뒤 보증금 1천만원 월세 8백만원에 빌려 운영하던 중 지난달 20일 이 공장에서만든 지퍼 5백만원 상당을 빼돌리는 등 모두 4천4백만원 상당의 제품을 오씨의 승낙없이 판매한 혐의다.
































댓글 많은 뉴스
오발 막겠다고 '빈 총' 들고 경계근무 논란 1군단장 직무배제
자발적 퇴사 청년도 실업급여 준다…생애 1회, 월 최대 100만원
"스타벅스 가야지" 외쳤던 배재고 학생 2명, 결국 중징계
뜨는 명물 달성공원 새벽시장 '관광 명소화' 해법은?
[부산에도 밀리는 대구] 동성로 지나쳐도 해운대는 꼭 간다, 외국인 관광객 16배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