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채권자에 공장넘긴 40代 임대운영중 제품빼돌려

대구 중부경찰서는 2일 채권자에게 자신의 공장 소유권을 넘긴 뒤 공장을 임대운영하면서이곳에서 만든 제품을 빼돌린 양태술씨(46.경산시 계양동)에 대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양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이 경영하던 경산시 정평동 ㅌ산업의 소유권을 채권자 오모씨(49)에게 이전한 뒤 보증금 1천만원 월세 8백만원에 빌려 운영하던 중 지난달 20일 이 공장에서만든 지퍼 5백만원 상당을 빼돌리는 등 모두 4천4백만원 상당의 제품을 오씨의 승낙없이 판매한 혐의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