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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농가의뢰도축 4일부터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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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그동안 금지돼 왔던 소의 농가 의뢰도축을 4일부터 허용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농림부의 이같은 조치는 올들어 축산물 소비가 지난 89년 수준으로 감소하면서 산지 소값이계속 떨어지고 있으나 소비자가격은 떨어지지 않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농림부는 또 오는 추석명절 전부터 설명절때까지 한시적으로 수의사 입회하에 농가에서도임의도축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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