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제시시간 경과어음 법적분쟁 소지

퇴출은행이 보관중인 제시기간이 지난 어음에 대한 처리문제가 큰 분쟁의 소지를 안고 있어 영업정상화후 결제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예상된다.

금융계는 이같은 분쟁소지가 있는 제기시간 경과어음이 약 2천억원 규모에 달할것으로 추산하고있다.

5일 한국은행과 금융계에 따르면 어음법은 소지인이 지급일로부터 2영업일 이내에 어음을 제시하지 않으면 채무자는 이를 결제할 의무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국가법령 또는 기타 불가항력인 경우 등 피할수 없는 장애로 인해 어음 제시를 못했을 때는제시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퇴출은행이 업무정상화 후 보관중이던 제시기간 경과어음을 교환에 회부했을 때 채무자가제시기간이 경과했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할 경우 문제가 생기는것이다.

채무자가 지급을 거부하면 이 문제는 결국 법정으로 비화돼 판결을 받아야만 해결이 가능해진다.한국은행은 금융권에서 통용되는 약속어음이 올들어 하루 평균 4만5천건에 11조8천억원 규모에달하며, 5개 퇴출은행에서는 이중 5% 정도인 6천억원 규모가 통용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5개 퇴출은행이 지난달 27일 지급제시를 받았으나 교환에 회부하지 못한채 보관중인 어음은 약 2천억원 규모로 추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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