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자유발언대-시민단체시위 신고내용 벗어난 행위

최근 대구지역실업대책본부과 대구·경북 시민단체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경찰의 과잉진압에 대한 공개사과'를 요구하고 있는데 대하여 경찰관의 한 사람으로서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시민단체들이 '국민의 정부아래서 공권력이 민주화투쟁을 통해 성취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경찰은 공권력의 집행기관으로서합법적 평화적 시위는 보장하고 있으나, 시민단체가 당초 경찰에 집회 신고한 내용을 벗어난 행위를 했기 때문에 법 집행차원에서 진압한 것이다. 그러면 대구시청 앞 광장에서 시장의 화형식을 벌이는 것을 경찰이 보고 있으란 말인가. 이를 그냥 보고만 있었다면 경찰의 직무유기라고 생각된다. 경찰은 시민단체들의 버스요금인하 요구가 정당하다 하더라도 법규정을 어겼을 때 법에의거해 조치해야 한다.

경찰의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은 기속행위이지 재량행위가 아님은 누구나아는 것이 아닌가. 또 노동단체들의 실업대책 등에 대한 요구도 가슴 아픈 일이다. 그렇다고 신고내용을 벗어나서 차도행진을 하는 것을 그냥 놔둘 수는 없는 것 아닌가. IMF로 인한 국민의 어려움도 크지만 사회안녕과 질서유지 또한 중요하다.

시민도 법을 지키면서 자신들의 요구를 주장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시위는 철저히 보호하되 불법이 용납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시민단체들도 이 점을 널리 이해해 주기 바란다.

박형경(대구지방경찰청 공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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