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7일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기업이 산업합리화를 위해 매각하는 토지 등을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하는 것 등을 주요 골자로 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기업의 경영합리화를 위한 분할.합병 또는 양수.양도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하는 토지, 금융기관 등에 대한 부채상환을 위해 매각하는 토지등을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하고, 목적사업에 사용하던 사업장을 휴업.폐업 또는 이전한 경우 그날부터 2년간은 비업무용 토지로 간주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광천지, 쓰레기 처리업용 토지 등은 그 토지에서 발생한 연평균 수입액이 토지가액의1백분의 1이상이면 비업무용 토지로 분류치 않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판단함에 있어일반적으로 적용하던 유예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키로 했다.
국무회의는 석유사업법도 고쳐 가스공급능력 확충을 위해 자가소비용 천연가스의 수출입계약 및 운송계약에 대한 사전승인제를 2001년부터 사후신고제로 전환키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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