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지방세법 개정안 의결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정부는 7일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기업이 산업합리화를 위해 매각하는 토지 등을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하는 것 등을 주요 골자로 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기업의 경영합리화를 위한 분할.합병 또는 양수.양도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하는 토지, 금융기관 등에 대한 부채상환을 위해 매각하는 토지등을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하고, 목적사업에 사용하던 사업장을 휴업.폐업 또는 이전한 경우 그날부터 2년간은 비업무용 토지로 간주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광천지, 쓰레기 처리업용 토지 등은 그 토지에서 발생한 연평균 수입액이 토지가액의1백분의 1이상이면 비업무용 토지로 분류치 않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판단함에 있어일반적으로 적용하던 유예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키로 했다.

국무회의는 석유사업법도 고쳐 가스공급능력 확충을 위해 자가소비용 천연가스의 수출입계약 및 운송계약에 대한 사전승인제를 2001년부터 사후신고제로 전환키로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공천 방식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으며,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공천이 시도되자 지역 정치권에서 '민주정당이...
구미 부동산 시장에서는 비산동 6-2 부지에 최고 46층 규모의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으며, 이는 현재 구...
서울중앙지법은 화장실에서 빨리 나오라는 동생을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으며, 동생은 퇴근 후 목욕 중 불평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 한국과 일본을 언급하며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군사 작전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며 파병 압박을 가했으나, 주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