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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가전제품등 내구소비재 특소세인하 10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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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오는 15일이후 시행할 예정이었던 자동차, 가전제품 등에 대한 특별소비세 인하가 10일로 앞당겨진다.

정부는 7일 국무회의를 열어 자동차, 가전제품 등의 특소세를 30% 인하하는 것을 내용으로하는 특소세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 10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배기량별로 10~20%인 자동차 특소세율은 7~14%로, 에어컨은 30%에서21%, TV·VTR·냉장고·세탁기·오디오 등은 15%에서 10.5%, 피아노는 10%에서 7%로각각 낮아져 소비자들의 구입비 부담이 줄어든다.

정부는 이와 함께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도 개정, 10일부터 대기업의 모든 시설투자에 대해투자액의 10%를 내년 6월말까지 세액에서 공제해주기로 했다.

현재는 중소기업은 모든 시설투자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되고 있으나 대기업은 노후시설 교체투자,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에너지절약시설투자 등만 세액공제가 되고 있다.〈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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