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경매 유찰시의 최저입찰가격 저감비율을 30%로 확대하고 첫 입찰에서 1일2회 입찰제를 도입하는 등 경매제도를 대폭 개선, 다음달부터 시행한다.
대구지법은 7일 경매담당판사회의를 열고 IMF사태후 부동산 경매사건 폭증에 따른 미제사건 누증과 절차지연 등의 해소를 위해 이같은 업무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종전 낙찰때까지 6개월~1년씩 걸리던 경매기간이 크게 줄어들고, 채권회수가 늦어져 자금회전이 둔화하던 폐단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법이 확정한 안에 따르면 경매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다수의 매수희망자를 경매절차로 유인하기 위해 유찰시 최저입찰가격대비 저감비율을 종전 20%에서 30%로 확대한다는것. 또 처음 입찰에 들어가는 사건(이른바 신건)에 한해 1일 2회 입찰을 실시, 1회 입찰기일에 적법한 입찰이 없는 경우 당일 오후 4시에 30% 저감된 최저 입찰 가격으로 2회 입찰이속행된다.
법원은 또 재입찰시 입찰 보증금 비율을 20%로 상향 조정, 이해관계인이 매수의사 없이 절차지연등의 목적으로 매수신고를 하는 사례를 막기로 했다.
대구지법에 따르면 지난 96년 5천4백여건(월평균 4백50건)이던 경매물량이 지난해는 7천4백여건(월평균 6백20건)으로 늘어난데 이어 올들어서는 7월 현재에 8천4백여건에 달하고 있다.〈鄭昌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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