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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기초장 76명 선거법 위반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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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월말기소여부 결정

지난 6월4일 지방선거와 관련,선거법 위반 등으로 입건된 광역단체장 당선자는 6명이며 기초단체장 당선자는 70명인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검찰에 따르면 안상영 부산시장(한나라당)은 본적 허위기재와 재산허위공표 혐의등 4건이,임창렬 경기도지사(국민회의)는 후보자비방과 호남향우회 명의 선거운동 혐의등 2건이 고발됐다.

최기선 인천시장(자민련)은 무고및 부정선거운동 혐의등 2건이 고발됐고 문희갑대구시장(한나라당)은 불법 현수막 게시혐의로 고발됐다.

이원종 충북지사(자민련)는 초등학교 동문회에서 1천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우근민 제주지사(국민회의)는 유권자들에게 버스 2백대를 제공한 혐의와 허위사실 공표혐의등 2건이 각각 고발됐다.

전국 기초단체장 2백32명 가운데 선거법 위반등의 혐의로 고발돼 입건된 사람은 전체의30%인 70명으로 정당별로는 국민회의 18명,한나라당 26명,자민련 8명,국민신당 1명,무소속17명으로 분류됐다.

검찰은 입건된 단체장에 대해 신분 불확정 상태를 조기 해소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이달말까지 수사를 종결하고 기소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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