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이란?
단기간에 회생 가능한 기업을 골라내 회생시키는 절차. 부실징후 초기단계에서 기업의 경영상태를 진단해 채권금융기관들이 공조체제를 유지하며 회생시키자는 것이다.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이 90년대초 대량으로 쏟아져 나온 부실기업을 정리하기 위해 채권자와 해당기업을 중재하면서 개발한 프로그램 이름에서 유래된 용어다.
◆워크아웃에 선정되면
이번 워크아웃 대상기업은 국내 대기업 중 은행권 여신기준으로 상위 6~64위에 드는 기업이다. 5대 그룹은 부실계열사 처분, 부채비율 인하방안등 강도높은 자구방안과 일정을 담은 재무구조 개선약정서를 새로 작성하라는 지침을 주채권은행으로부터 통보받아 이번 워크아웃대상에서 제외됐다.
워크아웃 대상기업으로 지정되면 은행 대출금과 지급보증, 회사채, 수출환어음의 상환이 유예된다.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발행한 어음.수표를 막지 못할 경우라도 부도처리가 유예된다.그러나 거래에 따라 발행한 진성어음 결제는 해당기업이 직접 해야 한다. 이에 따른 유동성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데 이때 은행 채권단이 합의해 자금을 지원할 수 있으나 이 과정이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금융기관으로부터 각종 금융지원을 받는 대신 감자(減資)나 대출금 출자 전환에 따른 회사소유권상 변동상황이 생길 수 있다. 기업 부실정도가 심할 경우 경영권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대상기업 선정에서 워크아웃이 종료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대략 6개월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워크아웃은 기업 소생을 의미하지만 현재 기업퇴출로 비쳐지고 있어 해당기업들이 극도의불안감을 보이고있다. 소생 수술을 받다가 부작용 때문에 자칫 죽을지도 모른다는 우려때문이다. 특히 대상업체로 선정되면 제2, 3금융권의 집중적인 대출금 회수에 시달릴 가능성이높다는 점이 워크아웃의 가장 큰 맹점으로 지적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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