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예금보호 여부 통장보면 압니다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다음달부터 은행.증권.보험 등 각 금융기관은 고객들이 예금보호 대상 여부를 잘 식별할 수있도록 각종 금융상품 통장에 표시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13일 다음달 1일부터 개정된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이 발효되는 것에 맞춰 고객들이 원리금의 보호 여부를 알고 금융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예금자보호 표시에 관한 규정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각 금융기관은 고객통장에 '이 상품은 원리금이 보호됩니다' 또는 '원리금이 보호되지 않습니다'라는 문구를 잘 보이게 써넣어야 한다.

또 금융기관 점포에 예금자보호에 관한 각종 포스터나 안내판, 보호대상 예금안내표를 비치해야 하고 금융상품을 광고할 때 안내서에 반드시 원리금 보호 여부를 명시해야 한다.재경부는 이같은 규정을 어기거나 표시의무를 소홀히 한 금융기관은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주 연속 하락해 51.5%를 기록했고,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스타벅스 코리아는 마케팅 논란 재발 방지를 위해 오는 22일 전국 매장에서 영업을 조기 종료하고 교육을 실시한다. 신세계그룹은 17일 역사 ...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비상임위원 7명이 청사에 출입 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의문...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