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은행.증권.보험 등 각 금융기관은 고객들이 예금보호 대상 여부를 잘 식별할 수있도록 각종 금융상품 통장에 표시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13일 다음달 1일부터 개정된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이 발효되는 것에 맞춰 고객들이 원리금의 보호 여부를 알고 금융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예금자보호 표시에 관한 규정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각 금융기관은 고객통장에 '이 상품은 원리금이 보호됩니다' 또는 '원리금이 보호되지 않습니다'라는 문구를 잘 보이게 써넣어야 한다.
또 금융기관 점포에 예금자보호에 관한 각종 포스터나 안내판, 보호대상 예금안내표를 비치해야 하고 금융상품을 광고할 때 안내서에 반드시 원리금 보호 여부를 명시해야 한다.재경부는 이같은 규정을 어기거나 표시의무를 소홀히 한 금융기관은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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