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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풍선 제조업자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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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15일 창원지검 진주지청 박두순검사는 완구제조업자 최모씨(49.부산시 남구 대연동)를 유해화화물질관리법위반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무허가 공장을 운영하면서 환각물질의 일종인 아세트산에틸(초산에틸)을 사용하여 어린이 완구인 '컬러풍선' 3백만여만개를 제조, 판매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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