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유해풍선 제조업자 영장

【진주】15일 창원지검 진주지청 박두순검사는 완구제조업자 최모씨(49.부산시 남구 대연동)를 유해화화물질관리법위반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무허가 공장을 운영하면서 환각물질의 일종인 아세트산에틸(초산에틸)을 사용하여 어린이 완구인 '컬러풍선' 3백만여만개를 제조, 판매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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