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에서 논란이 돼온 교수 재임용제와 교원징계 재심위원회 결정에 대한 학교법인의 행정소송 금지 규정은 모두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17일 재임용에서 탈락한 K대학 박모 교수 등이 재임용결정을 학교법인에 위임한 사립학교법 53조의2 규정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합헌 결정을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교원에 대한 정년보장제나 기간임용제는 각각 장.단점이있는 제도"라고 전제하고 "임용 제도의 선택은 입법정책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 조항이 학문의 자유 등을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또 교육부 교원징계 재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낼 수 있는자격을 사립학교 교원에게만 부여하고 학교법인은 제외한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10조3항이 평등권 침해라며 학교법인 D학원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서도 합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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