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9월부터 이자소득세 인상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오는 9월1일부터 이자소득세가 22%에서 24.2%(주민세 포함)로 인상되고 이자소득에 대해11%의 저율로 과세하는 세금우대저축(소액가계저축과 소액채권저축)의 가입한도액이 현행1천8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이에 앞서 다음달 중순부터는 휘발유와 경유의 교통세가 ℓ당 각각 1백원과 80원씩 인상돼휘발유 소비자가격이 ℓ당 1천97원에서 1천2백24원, 경유는 4백90원에서 5백91원으로 오르게 된다.

정부는 16일 차관회의를 열어 세수부족을 보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교통세법·소득세법·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을 확정,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초 열릴 임시국회에 제출, 오는 9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예금자보호법 개정안도 의결, 금융기관의 파산·영업양도 등에 따른 보험금 계산시점을 지급정지 또는 파산일에서 보험금 지급을 공고한 날로 변경, 이 기간만큼이자를 더 받을 수 있도록 했다.

〈鄭敬勳기자〉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평양 무인기 의혹' 사건으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으며, 그의 변호인 김계리 변호사는 재판이 공개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서울에서 포항으로 향하던 KTX-산천 열차가 동대구역 인근에서 고장으로 인해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으며, 승객들은 약 20분간 객실 안에서...
미국과 이란은 전쟁을 끝내는 양해각서(MOU)에 잠정 합의하였으며, 이란은 핵 포기를, 미국은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