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1일부터 이자소득세가 22%에서 24.2%(주민세 포함)로 인상되고 이자소득에 대해11%의 저율로 과세하는 세금우대저축(소액가계저축과 소액채권저축)의 가입한도액이 현행1천8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이에 앞서 다음달 중순부터는 휘발유와 경유의 교통세가 ℓ당 각각 1백원과 80원씩 인상돼휘발유 소비자가격이 ℓ당 1천97원에서 1천2백24원, 경유는 4백90원에서 5백91원으로 오르게 된다.
정부는 16일 차관회의를 열어 세수부족을 보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교통세법·소득세법·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을 확정,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초 열릴 임시국회에 제출, 오는 9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예금자보호법 개정안도 의결, 금융기관의 파산·영업양도 등에 따른 보험금 계산시점을 지급정지 또는 파산일에서 보험금 지급을 공고한 날로 변경, 이 기간만큼이자를 더 받을 수 있도록 했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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