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상의는 17일 사원 임대아파트의 매매 요건을 지나치게 까다롭게 규정, 공장 이전이나구조조정에 나선 기업들이 기존 임대아파트를 처분하기가 어려운 형편이라며 사원 임대아파트의 매매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해줄것을 건교부와 여야3당에 건의했다.
상의는 기업이 사원 임대아파트를 매각하려면 6가지의 구비서류를 갖추도록 건교부의 '근로자 주택공급및 관리규정'에 규정, 매각 허가절차가 매우 까다로운데다 매수자격도 5인 이상제조업체에 근무하는 무주택 근로자로 제한하고 있어 살 사람을 찾기도 쉽지않다고 지적했다.
또 이때문에 지역 ㅇ사의 경우 공장을 대구 인근 도시로 옮기면서 지난 92년 분양받아 사원들에게 임대했던 사원용 임대아파트 34가구를 최근 매각하려했지만 잘 안되고있다고 밝혔다.
상의는 공장이전이나 구조조정에 따라 사원용 임대아파트를 매각하려해도 현행 규정으로는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사원용 임대아파트가 5년이 넘었거나 공장을 이전할때, 기업의 재정상황이 어려울때는 허가없이 매각이 가능토록 관계 규정을 개정해줄 것을 건의했다.〈許容燮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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