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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당적 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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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정치개혁특위

국민회의는 20일 국회 상임위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상임위 질의방식을 일문일답식으로바꾸고, 발언시간에 있어 교섭단체별 총량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또 국회의장의 경우, 입법부 수장으로서의 권위를 높이고 여야를 떠나 원만한 국회운영을책임질 수 있도록 의장선출과 동시에 당적을 이탈토록 하되 임기만료 60일전부터 당적보유를 허용키로 했다.

국민회의는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정치개혁특위 국회제도개선분과위 첫 회의를 열고이같은 방안을 포함한 전반적인 국회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한다.

국민회의의 한 관계자는 "15대 국회 후반기부터 도입키로 한 복수상임제의 시행에 맞춰 상임위 활동을 보다 활성화하고 내실화하기 위해선 일문일답식 질의방식과 교섭단체별 발언시간 총량제 도입이 필요하다"며 "국회운영 개선차원에서 이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치개혁특위는 또 이날 회의에서 매년 정기국회에서 실시하는 국정감사를 상시화, 20일 범위내에서 각 상임위별로 연중 아무때나 실시토록 하는 등 국정감사제도개선방안에 대해서도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정당개혁분과위는 18일 지구당제도를 현행대로 존치시키되, 대신 지구당 유급 당직자를 1인으로 엄격하게 제한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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