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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금융기관 대주주도 문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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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부실 금융기관의 경영진 뿐만 아니라 대주주에대해서도 위법 행위와 경영개입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로 했다.

시중은행은 1인당 소유지분한도 4%에 묶여 대주주가 현실적으로 별로 없지만 지방은행(15%)과 제 2,3금융기관은 대주주가 분명히 드러나 있어 이들에 대한 사법처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부실이 드러난 금융기관은 예외없이 경영진과 대주주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다는 원칙하에 상호신용금고와 신용협동조합 등 2,3금융기관도 조사대상에 포함시켜 이번 사정작업을전 금융권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재정경제부 고위관계자는 20일 "우리나라 현실에서 금융기관의 부실에는 경영진 뿐만 아니라 대주주에게도 분명히 책임이 있다"며 "이들에 대해서도 책임소재를 철저히 가려 법적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는 단순히 부실은행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증권, 보험, 종합금융, 리스, 상호신용금고 등 부실이 드러난 금융기관은 모두 적용된다"며 "불법행위에 대한형사책임 뿐만 아니라 구상권 행사를 통한 민사책임도 지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또 "대주주 조사의 핵심은 해당 금융기관이 대주주 여신한도를 초과했는지와대주주가 대출결정과정에서 경영진에게 압력을 행사했는지 여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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