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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성군청 "골재 채취지역 중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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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달성군청이 쓸모없이 버려진 수만평 부지의 강변 하천부지에 경작 허가를 내주고 개간작업이 마무리 된 후 '행정 착오'가 있었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허가 취소 결정을 내려행정기관이 대민행정을 얼마나 소홀하게 처리하는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달성군청은 지난 6월 10일 김모씨(43)등 주민 3명이 구지면 화산리 1088 낙동강변 일대 하천 부지 6만여평을 밭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5년 임대 조건으로 점용 계약을 체결했다.김씨등은 이에 따라 한달 동안 포크레인등 중장비를 동원, 잡초가 우거진 자갈땅을 밭으로개간했으나 지난 10일 달성군청이 경작 허가 지역이 군이 직영하는 골재 채취 예정 지역과중복된다며 계약 후 한달만에 임대 계약 해지를 통고해 왔다는 것.

달성군청 담당자는 "허가 당시에 경작지가 골재 채취 예정지와 중복되는지 몰랐다"며 "원칙적으로 한 지역에 두가지 허가를 내줄 수 없고 하천법상 공익 목적을 위해서는 일방적인 허가 취소 결정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씨등은 "6만여평을 채소밭으로 사용키위해 위해 3년전부터 치밀한 지형 조사를했고 매일 20여명의 인부와 중장비를 동원한 탓에 개간 비용만 1억원 이상이 들었다"며 "애써 가꾼 옥토를 서류 한장에 날린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반박했다.

또 "경작지에 골재 채취장이 옮겨오려면 적어도 2~3년의 기간이 남아있고 채취장이 차지하는 공간도 수백평에 불과한데도 터무니없이 허가를 취소했다"고 덧붙였다. 〈李宰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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