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憲裁 '배상책임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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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방자치 단체로는 처음으로 포항시가 지난 94년 중앙정부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제기해 큰 관심을 끌었던 '행정행위 책임 소재' 심판 청구가 각하됐다. 이로써 포항시가중앙정부를 상대로 기관소송을 해야 하는 새 국면을 맞을 전망이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포항항 내에서 어업 면허를 받아 정치망 어업을 해 오던 2명이 지난 93년 면허 연장을 신청했으나 포항시가 중앙정부 기관(지방해양수산청)의 동의를 얻지 못해반려한 것. 이에 어민들은 36억원의 손실 보상을 요구했으며, 포항시는 보상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가려줄 것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주심 고중석)는 21일 포항시에 통보한 결정문을 통해 "이 문제는 어민과 포항시 및 해양수산청 사이의 단순 채권.채무와 관련될 것일 뿐이어서 권한쟁의 심판 대상이 못된다"고 판시했다.

한편 헌법재판소 결정이 늦어지자 피해 어민 이모씨(77)가 대구지법 경주지원에 포항시를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때문에 여기서 패소해 보상금을 물어야 할 경우, 다시 중앙정부를 상대로 그 돈을 청구키로 포항시는 방침을 정해 놓고 있다.포항지방 해양수산청은 "항내 선박 교통과 포항항 광역개발 사업에 장애 소지가 있다"며면허 연장에 동의하지 않았으며, 이때문에 책임이 해양수산청(중앙정부)에 있다고 포항시는주장하고 있다. 〈崔潤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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