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2일 지난 2월 교수임용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울대 치대 김수경(60), 김종원(59), 남일우교수(60) 등 3명을 모두 파면키로 했다고 밝혔다.교육부는 이와함께 지난 6월16일부터 26일까지 서울대 치대 및 치과병원에 대해 특별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입시 및 학사관리를 부적절하게 한 사실 등을 적발, 김광남 치대학장(58)등 교수 17명을 경고조치하는 한편 교수 8명에 대해서는 주의조치를 내렸다.
이에 따라 서울대 치대 및 치과병원 교수 66명중 모두 28명이 파면 또는 경고.주의등 징계조치 됐다.
서울대가 그동안 감사원.교육부로부터 예산.시설 등 특정분야에 대해 부분감사를 받은 적은여러차례 있으나 특정 단과대 전체에 대한 종합감사를 받기는 이번이 처음이다.감사결과 서울대 치대는 신임교수를 채용할 경우 해당 학과내에서 임용대상자가 사실상 결정되는 도제식 채용관행이 오랫동안 이어져 왔으며 이 과정에서 임용대상자가 미리 학과교수를 상대로 로비를 벌일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지난 95년부터 올해까지 치대 및 의대에서 33명의 신임 교수를 채용하는 과정에서지원자가 36명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치대교수 66명중 타 대학출신 교수는 단 한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치대는 앞으로 신임 교수를 채용할 경우 △단독응모 지양 △해당 학과의 영향력최소화 방안 강구 △임용대상자의 연구결과 공개발표회 성적 최대한 반영 △연구실적물 평가 및 기준 강화 △타 대학 출신 채용확대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 서울대본부와 협의해 시행키로 했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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