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을 못 갚자 장기를 팔도록 협박한 악덕채권자를 처벌해 달라는 피해자 고소가 접수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모씨(30)는 장기를 팔아 빌린 돈 1천5백여만원을 갚으라는 채권자 김모씨(36)의 협박과회유에 못이겨 콩팥을 떼어 팔았다는 고소장을 23일 전주지검에 제출했다.
이씨는 소장에서 "고리대금을 하는 사채업자 김씨로부터 1천5백여만원을 빌린뒤 이를 갚지못하자 김씨가 온갖 폭언과 폭력을 휘두르며 장기를 팔것을 강요, 지난해 9월 서울 모 병원에서 콩팥을 떼어 내 팔았는데 김씨가 중간에서 대금 전액을가로챘다"고 밝혔다.이씨는 또 김씨가 '이자가 많이 밀려 장기를 판 돈이 부족하다'며 잔액을 받기위해 본처와이혼하고 중국교포 여인과 위장결혼토록 종용, 이 교포여인이 위장결혼의 대가로 건네준 사례비 일부도 가로챘다고 말했다.
한편 채권자 김씨는 검찰 조사에서 "채무자 이씨가 빚을 갚기위해 스스로 장기를 떼어 판매한 것일 뿐 협박이나 강요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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