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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벌금 최고 5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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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자에 대한 벌금이 현재의 3백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올라가고 국도의 중앙분리대 설치도 크게 늘어난다.

정부는 24일 손선규 건설교통부 차관 주재로 건교부 대회의실에서 제2차 교통안전정책실무위원회를 열어 음주운전자에 대한 벌금을 현재의 3백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올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 제출, 올해안에 시행키로 했다.

또 사망사고의 주범인 중앙선침범을 줄이기 위해 내년도 교통안전 중점추진과제를 '중앙선침범사고 방지'로 정하고 현재 부분적으로 설치돼 있는 국도의 중앙분리대를 크게 확충키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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